2025년 06월 18일(수)

'안전그물망' 없이 운영된 골프장... 거리 뛰던 행인, 날아온 공에 얼굴 '강타' 당했다


지난해 안전 그물망 없이 운영된 골프장에서 날아온 골프공으로 인해 마라톤대회 참가자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골프장 운영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송도국제도시 모 골프장 운영사 총괄지배인 50대 A씨와 안전관리자 3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6일 오전 9시 5분께 인천시 연수구 소재 골프장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마라톤 참가자 C(30)씨가 부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당시 C씨는 10km 마라톤 코스를 달리던 중 갑자기 날아온 골프공에 얼굴을 맞았으며,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된 후 이빨과 턱관절 등의 부상으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골프장은 외부로 공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전에도 골프공이 외부로 날아간 사례가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골프장 측은 "주변 주민들의 조망권 민원 때문에 그물망을 설치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운영사 관계자는 "2022년 7월 골프장을 인수하기 이전에 그물망 설치를 위한 자재까지 준비했으나, 조망권을 훼손한다는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자재를 폐기하고 원상복구 조치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골프장 측과 합의했으나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며 "골프장 측의 안전 관리 소홀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골프장 측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골프장 외곽에 나무 300그루를 심었다고 밝히며,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골프장 주변에서의 행사 개최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관련 기관과 협의해 안전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