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의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한 중견기업의 대표가 1050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게 됐다.
지난 9일 한국경제는 최근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원정숙)가 수도권에 위치한 한 제조업체 대표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A씨가 부부 재산의 35%에 해당하는 1050억 원 상당을 B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국내 이혼소송에서 1천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 판결(하급심 포함)이 나온 것은 지난해 5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례(2심 1조 3808억 원) 이후 처음이다.
재판부는 "피고가 회사를 지금 수준으로 성장시킨 배경에는 회사 설립 초기 원고와 그의 가족의 직간접적 지원이 있었다"며 "가사를 전담하고 자녀를 양육한 원고의 내조 역시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보았다.
앞서 지난 2022년 5월 B씨는 "남편(A씨)의 가부장적 태도와 외도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며 이혼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B씨가 요구한 재산분할 규모는 A씨가 보유한 재산의 50%에 달하는 1600억 원 상당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근거가 없다"며 이혼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주장대로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부정행위 여부를 두고 이미 부부간 신뢰가 훼손됐으며 서로 비난과 대립을 지속하며 갈등이 깊어져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면서도 이혼의 책임을 두고는 "(B씨가)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 때문에 부부 관계가 깨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원심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A씨는 보유 중인 자사 주식의 상당량을 매각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A씨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90%가 자사 지분인 점을 감안하면, 해당 판결이 그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