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등교 중이던 남녀 초등학생 2명을 차량으로 유인한 2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약취유인 혐의로 2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전날 오전 8시 40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했다. A씨는 "길을 알려달라"며 남녀 초등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각자 등교하던 중 A씨의 요청에 응해 차량에 탑승했다.
먼저 남자 초등생이 약 5분간 A씨의 차량에 탔다가 내렸고, 이후 여자 초등생도 비슷한 시간 동안 차량 뒷좌석에 머물렀다. 두 학생은 각각 차량에서 내린 후 곧바로 학교로 향했다.
경찰은 현재 A씨가 차 안에서 초등생들을 상대로 성추행 등 다른 범행을 저질렀는지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형법 제288조에 따르면 추행이나 간음 등을 목적으로 약취유인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성폭력 보호·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의 진술을 받았다"며 "A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추가적인 증거 수집 및 분석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