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8일(수)

서울역서 매일 '전동스쿠터' 타고 질주하는 노인, 여성에 돌진... "전치 2주 나와" (영상)


지하철 역사 내에서 전동스쿠터를 탄 노인이 행인과 충돌한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을 제보한 피해 여성 A씨는 지난달 28일 퇴근 시간에 서울역사 내에서 걷고 있다가 70~8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노인이 몰던 전동스쿠터에 부딪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JTBC '사건반장'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성조기 등 무언가를 전동 스쿠터에 주렁주렁 매단 노인이 지하철 역사 내에서 사람들 사이를 위태롭게 질주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에 따르면 해당 노인은 역사 내 사람들 사이를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 제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세게 들이받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충돌 후 노인의 태도였다. 그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계속 밀고 가려 했으며, "왜 방해되게 안 비켜서 내 앞길을 막냐"며 화를 내더니 욕설과 폭언까지 퍼부었다.


놀란 A씨가 다친 부위를 확인하는 사이 노인은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박지훈 변호사는 "(노인이) 뒤에 가서 부딪혔기 때문에 고의일 수도 있고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100%에 해당할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재 A씨는 경찰과 역사 측에 신고한 상태이며, 가해 노인은 "그런 적 없다"며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노인이 장애인은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보였다"며 "경찰로부터 '노인의 형편이 좋지 않아 처벌 강도가 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전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허벅지, 종아리, 발목 등에 다발성 외상을 입고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특히 무릎과 허리 통증이 심각한 상태이며, 치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 노인의 행동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A씨는 서울역 안내 직원들로부터 "해당 노인은 거의 매일 전동스쿠터를 타고 역사 내를 질주해 인근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제보자는 "아무도 제지하지 않아 말려야 할 것 같아 제보한다"고 밝혔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동스쿠터는 압수하고 뺑소니범으로 구속시켜야 한다", "장애인도 아닌데 전동스쿠터를 타고 다녀도 되나", "나이가 먹었다고 다 어른은 아니다. 타인도 배려하고 사회적 윤리를 준수하며 살아야 어른 대접도 자연히 따라오는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YouTube 'JTBC News'


이번 사고는 공공장소에서의 개인 이동수단 안전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현행법상 전동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보도나 지하철 역사 내에서의 주행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단속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부족해 유사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