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8일(수)

반려견 21마리 버리고 이사해 굶어 죽게 만든 주인... '솜방망이' 처벌


반려견 21마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집에 버리고 이사가 굷어죽게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자신의 주거지에 반려견 21마리를 내버려 둔 채 다른 곳으로 이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려견들은 같은 달 29일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구조될 때까지 5일가량 방치됐다. 


주인이 먹이도 주지 않고 떠난 탓에 반려견 중 3마리가 굶어 죽었고 다른 굶주린 반려견들이 그 사체를 뜯어먹는 참혹한 상황까지 발생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 2020년 반려견 1쌍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계속 번식해 21마리까지 늘어나자 사료 비용과 배설물 처리 등에 부담을 느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키우던 반려견을 방치해 3마리나 죽게 하고, 나머지는 유기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현재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