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부산 지역 대학 기숙사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서게 됐다.
당시 실형과 신상정보공개 명령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A(37)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오는 16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그는 2022년에 알게 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며, 촬영물을 이용해 여성의 가족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13년 대학 기숙사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해 큰 충격을 안겼던 사건의 범인이다. 당시 그는 다른 도시에서 대학에 다니던 중 부산으로 와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해 8월 새벽,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성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2014년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을 받았다.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이 감안돼 감형됐으나,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