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명품 커머스 플랫폼 '발란'의 대표에 대해 출국 금지 조처를 내렸다.
7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최형록 발란 대표를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말, 경찰은 최 대표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고소인은 발란 측에 제품을 납품했다가 회생 절차로 인해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현재 전국 곳곳의 경찰서에는 최 대표를 비슷한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입점 판매자들의 고소장이 잇달아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최 대표의 주거지와 사업장 위치 등을 고려해 집중수사관서를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초동 수사 차원에서 출국금지 조처를 한 것"이라며 "상급관서 지침을 받아 관할서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4일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한 발란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27일까지다.
서울회생법원은 발란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후,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시 발란은 즉시 파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