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8일(수)

국민연금만 매달 '542만원' 받는 부부... 비결 3가지 보니


각자의 국민연금을 합쳐 매달 500만원을 넘게 받는 부부 수급자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부부 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542만763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장인 부부의 월급 합계액 800만원의 60%를 웃도는 수준이며,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노후 소득 기준에 부합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에 따르면 부부 기준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296만9천원이다. 국민연금만으로도 이를 훨씬 뛰어넘는 이들 부부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고액의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던 비결로 세 가지 요인을 꼽는다.


사진=인사이트


우선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초기부터 장기간 가입했고, 가입 기간 내내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았으며,  연금 수령 시기를 5년 늦추는 연기 제도를 활용한 게 복합적으로 작용됐을 거라는 분석이다.


최고 수령액을 받는 부부는 제주에 거주하고 있다. 남편(69)은 월 259만7670원, 아내(68)는 282만9960원을 받고 있다.


부부 모두 국민연금 제도가 첫발을 뗀 1988년부터 남편은 27년 9개월, 아내는 28년 8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가입했으며 이들 부부가 납부한 보험료는 총 1억7476만6500원(남편 8506만1100원, 아내 8970만5400원)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에 따라 수령액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이들 부부가 가입했던 초기 국민연금은 현재보다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았다.


국민연금은 시행 당시 40년 가입 기준으로 생애 평균 소득의 70%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등 소득대체율이 높았다.


하지만 1998년과 2008년 두 차례의 연금 개혁을 거치면서 소득대체율은 점차 낮아져 현재는 41.5% 정도다.


따라서 초기 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대체율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고, 결국 부부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기부터 장기간 가입하면서 유리한 조건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뿐만 아니라 부부는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연금 연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출 경우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가산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 연금액은 최대 36%까지 늘어난다.


남편은 원래 2017년 1월부터 월 157만697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5년을 연기해 2022년 1월부터 수령하면서 첫 달 연금액이 233만2090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아내 역시 2019년 5월부터 월 180만6260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5년 뒤인 2024년 5월부터 276만6340원을 받기 시작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이번 최고액 수령 부부의 사례는 국민연금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 특히 장기 가입과 연금 수령 시기 조절 등 제도 활용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국민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