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수입차를 고의로 파손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사회봉사 명령은 160시간에서 80시간으로 줄였다.
A 씨는 지난 2021년 자신의 아우디 A8 차량을 전북 군산시 농수로에 고의로 빠뜨리고, 이를 사고로 가장해 보험금 2500여만 원을 청구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운전 중 구토 증상으로 차에서 내렸는데, 정차 상태였던 차가 저절로 굴러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근거로 A 씨가 고의적으로 차량을 파손했다고 판단했다. "차량이 스스로 움직이려면 변속기어가 'D' 또는 'N' 상태여야 한다"며 "사건 현장은 평지였으므로 기어가 'P' 상태에서 차가 저절로 움직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건 당시 블랙박스가 작동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심한 구토 증세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점과 실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험 사기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로, 법원은 이를 엄중히 다루고 있다. 이번 사건은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하려는 시도가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는 보험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