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서 그의 대통령직은 2년 11개월 만에 종료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최종 선고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후 1060일 만에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적으로 이끈 사건은 지난해 12월 3일 밤 전격 발표한 '비상계엄 선포'였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을 투입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정당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치가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파면으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은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른 대부분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의 경우 재직 시 연봉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고, 정부가 보수를 지급하는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기념관 건립 등 각종 기념사업도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상실된다.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받을 수 있었던 대통령 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전직 대통령이 매달 받는 대통령 연금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윤 전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025년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2억6258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월 연금은 약 1533만으로, 윤 전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매달 이 금액을 퇴임 후 받을 수 있었으나, 탄핵으로 자격이 상실됐다.
이외에도 교통비, 통신비 지원이나 민간진료비, 간병인지원비, 차량지원비, 기념사업, 공무 목적 국외여비 등 혜택이 박탈된다.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지원도 중단된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라도 경호, 경비는 일부 지원된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기간은 원칙적으로 평생이지만,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에는 5년으로 단축된다. 또 요청이 있을 경우 경호는 연장될 수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경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서울 서초구 사저에 머물며 자연인 신분으로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