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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계엄 해제됐어도 탄핵 사유 발생"
입력 2025.04.04. 11:05
업데이트 2025.04.04. 11:05
YTN
헌법재판소 "계엄 해제됐다고 해도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
※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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