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연예뒤통령' 이진호가 배우 故 김새론 관련 유튜브 방송을 3개월간 중단하게 됐다. 법원이 스토킹 범죄를 인정해 잠정조치를 발부한 결과다. 법원의 잠정조치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
31일 한국연예인자살방지협회 권영찬 소장은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늘(31일) 이진호의 스토킹범죄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가 발부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진호는 고 김새론과 유족 관련 콘텐츠를 3개월 동안 유튜브에서 방송할 수 없게 됐다.
권 소장은 또한 "유족 측은 이진호의 최근 방송된 내용과 관련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잠정조치는 유족 측의 지속적인 법적 대응의 결과다.
앞서 유족 측은 고 김새론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진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이진호는 이후에도 고인과 유족들에 대한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폭로를 계속해왔다.
결국 지난 27일 유족 측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이진호를 추가 고소하면서 잠정조치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고 김새론은 지난 2023년 7월 세상을 떠났으며, 그의 갑작스러운 비보는 많은 팬들과 대중에게 충격을 안겼다.
어린 시절부터 연기자로 활동해온 김새론은 영화 '아저씨'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졌으며, '미스터 주', '열여덟의 순간' 등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했다.
유튜버 이진호는 그동안 여러 연예인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왔으며, 특히 고 김새론 관련 내용으로 논란을 일으켜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보호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