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난폭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30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는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보다 더 높은 형량이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127%였다.
그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스쿨존에서 시속 102㎞로 주행하며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을 하다 결국 사고를 냈다.
A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찰은 오히려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했다"며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위험한 난폭운전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원심의 형량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최근 정부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