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의 면접교섭권과 양육비 등의 문제로 고민 중인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여성 제보자 A씨는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안쓰럽다"며 겪은 일을 전했다.
40대 여성 A씨는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아빠와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며 면접교섭권 박탈을 고민 중이다.
A씨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폭언과 폭행을 겪었고, 남편은 술에 취해 유흥업소를 드나들었다고 밝혔다. 이혼 소송 중 남편은 새 여자가 생기자 태도를 바꿔 양육권과 양육비를 제공하겠다며 이혼을 종용했다.
이혼 후, 2주에 한 번씩 딸과의 면접 교섭이 이루어졌지만, 딸은 아빠와의 만남 후 얼굴이 안 좋았다.
A씨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딸과 놀이공원 갔을 때 전남편이 여자 친구를 데려왔더라. 전남편은 딸을 뒤에 앉혀 놓고 여자 친구와 둘이 놀이기구 타고 데이트를 즐겼다고 했다"며 딸의 이야기를 전했다.
이어 "딸한테 '요즘 엄마 뭐 하냐? 남자 만나냐?'고 캐묻기도 했고, 여자 친구와 함께 내 험담을 일삼았다"며 "그래서 전남편한테 '딸 만날 땐 딸한테만 집중하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남편은 면접 교섭 시 딸을 두고 나가거나 만취 상태로 돌아왔다고 한다. 또 "자꾸 엄마 욕을 하니까 애도 열받아서 생전 처음 대들었더니 전남편이 욕하면서 휴지를 던졌다더라"라고 말했다.
딸은 아빠가 무서워서 더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으나 법적으로 정해진 면접 교섭이라 막을 수 없었다. 그러나 딸이 울면서 돌아와 아빠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방에 가뒀다고 말하자 A씨는 딸이 더 이상 아빠를 만나지 못하게 했다.
그러자 전남편은 양육비 지급을 중단했다고 한다.
A씨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요구했으나, 전남편은 '애가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왜 돈을 줘야 하냐'며 딸이 다시 자기 집에 오면 그때부터 돈을 주겠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A씨는 "전남편의 면접 교섭권을 박탈하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지금 전남편은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면접교섭권은 아동의 복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폭행)을 입증하거나 소명할 수만 있다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면접 교섭을 하든 말든 양육비는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며 "책정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