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제공항에서 진에어 여객기가 허가받지 않은 활주로에 착륙하는 '준사고'가 발생해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나섰다.
지난 26일 진에어 등에 따르면 전날(25일) 오후 3시 8분께 일본 삿포로에서 출발한 진에어 LJ312 항공기가 같은 날 오후 5시 35분 김해국제공항 18L 활주로에 착륙했다.
문제는 이 항공기가 당초 18R 활주로에 착륙 허가를 받았으나, 바로 옆 18L 활주로에 착륙했다는 점이다.
당시 에어부산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18L 활주로로 향하고 있었다.
다행히 관제사가 진에어 LJ312편의 착륙 직전에 항공 준사고 상황을 인지하고 에어부산 여객기의 활주로 진입을 차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 준사고는 안전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지만 실제 항공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을 말한다.
당시 진에어 여객기에는 승객 106명이 탑승 중이었다.
진에어 관계자는 "준사고 이후 국토교통부에 즉시 보고했으며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