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에 노래연습장을 찾은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출입을 허용하고 술까지 판매한 70대 여성 업주가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71세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1일 오후 10시 30분경 강원 춘천시에서 운영 중이던 노래연습장에 청소년 8명의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채 입장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됐다.
같은 해 9월 27일 오전 2시쯤 청소년 3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에 출입을 허용했으며, 이들에게 소주 1병과 맥주 2캔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모두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청소년들은 수사기관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씨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청소년들의 진술이 충분한 신빙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며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했다.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원심판결에 대해 제기한 항소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한 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노래연습장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