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최근 다혜 씨를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검찰은 지난 2월 말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다혜 씨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이송받았다.
시민단체가 제출한 고발장에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사 임원 특혜 취업과 관련해 다혜 씨 역시 직접적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과의 뇌물수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없던 서 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사실 사이의 대가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태국의 저비용 항공사다.
서 씨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지 4개월 후인 2018년 7~8월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했다.
검찰은 서 씨가 2020년 4월까지 이 회사에서 받은 월 800만 원의 급여와 태국 이주비, 주거비 등 총 2억 2300만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서 씨 취업 이후 다혜 씨 부부에 대한 생활비 지원 중단이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 당시 청와대 인사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바 있다.
조현옥 전 인사수석은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후 담당자들에게 인사 절차 진행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다혜 씨가 응하지 않아 소환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다혜 씨가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조만간 관련 일정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까지 소환 조사 여부 등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탄핵 심판이나 조기 대선 가능성 등과 무관하게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수사팀은 다른 일체의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일 다혜 씨는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에 있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다혜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였다.
또 본인 소유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를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