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을 하지 않은 진돗개가 산책하던 몰티즈를 물어 죽이는 사고가 벌어졌다.
19일 뉴스1은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의 한 산책로에서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 견주 A씨(40대)는 반려견 몰티즈와 산책 중이었고,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진돗개가 몰티즈를 공격했다.
A씨는 진돗개를 떼어놓으려 했지만 진돗개는 몰티즈를 좌우로 흔드는 등 더욱 흉폭한 행동을 했다.
결국 A씨의 반려견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고, 진돗개는 어디론가 달아났다.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사 사고가 아닐뿐더러 견주의 과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별다른 조처 없이 돌아갔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담당 공무원도 현장에 나왔으나 사고 당시 사진 등 증거가 부족하고 가해 진돗개 입에 피가 묻어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돌아갔다.
A씨는 목격자의 도움을 받은 끝에 가해 견주 B씨(70대) 집을 찾아갔다.
당초 B씨는 자신의 반려견 진돗개가 계속 집에 있었다며 사고 사실을 부인했지만, A씨가 B씨 집으로 돌아온 가해 진돗개를 발견하고 지목하자 그제야 "전에도 비슷한 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목줄이 풀려 밖으로 나간 것 같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A씨는 "8년을 가족처럼 지낸 반려견을 참혹하게 잃었다. 온 가족 모두 슬픔에 잠겨 있지만 가해 견주 측은 과태료 처분조차 받지 않았다"면서 "반려견이 물려 죽는 순간에 사진이라도 찍어야 한다는 것인지, 구청 공무원과 경찰관의 소극적인 대처에 너무 화가 난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에 따르면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