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실내흡연 막았다고 점주한테 '끓는 냄비' 던진 남성... 경찰조사에서 남긴 '황당' 발언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달 초 인천의 한 주점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던 50대 남성이 흡연을 제지하는 여성 점주에게 끓는 냄비를 던지고 술을 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최근 이 남성의 신원을 특정하고 입건했다.


18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중구 중산동 소재 주점에서 중년 남성 A씨가 전자담배를 피운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점주 B씨는 당시 A씨가 술을 마시며 계속 전자담배를 피우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YouTube 'JTBC News'


B씨의 신고로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술을 뿌리고 끓 냄비를 던졌으며, B씨의 얼굴을 손으로 누르기도 했다. 


이후 B씨가 매장 밖으로 나가자 A씨는 다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다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떠났다.


JTBC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를 추적해 그의 신원을 최근 특정했다. A씨는 근처에 사는 50대 남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지난 14일 경찰 조사에서 "술을 뿌린 건 점주가 불친절해서였고, 끓는 냄비를 던진 건 어묵탕이 맛이 없어 주방에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A씨는 B씨에게 손을 댄 적은 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점주 B씨는 이 사건으로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때릴 때는 진짜 이대로 죽겠다 싶었다"며 "누우면 그 장면이 계속 생각난다. 문을 열면 제가 혼자니까 언제 와서 어떻게 해코지할지 모르잖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중부경찰서는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