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음주운전 재판 중에 또 술 마시고 오토바이 운전한 50대, 결국

대전중부경찰서가 압수한 오토바이.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 중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2일 대전 중구 선화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 이상이었다. 더욱이 그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A 씨는 과거 배달 기사로 일하면서 음주운전으로 5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그의 오토바이를 압수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의심 사례를 목격하면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특히 반복적인 음주운전자의 경우 더욱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교육과 예방 캠페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추가적으로, 대전 지역에서는 최근 몇 년간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예방 조치가 시급하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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