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을 통한 마약 밀수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마약 밀수 조직들이 제주도의 무비자 입국 제도를 악용해 필로폰을 대량으로 밀수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지검 형사 1부는 지난달 23일 필로폰 2.12㎏을 침대보와 신발 밑창, 과자봉지 등에 숨겨 캄보디아에서 제주공항으로 밀수하려던 말레이시아 국적의 A씨(41)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튿날인 24일에는 필리핀 국적의 B씨(22)가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2.944㎏을 스틱형 커피믹스 완제품으로 위장해 들여오려다 검거됐다.
지난해 11월에도 인도네시아 국적의 C씨가 필로폰 2.072㎏을 여행용 캐리어 내피에 숨겨 제주공항으로 들여오다 체포됐다.
이들 세 건의 필로폰 총량은 7.136㎏에 달하며, 이는 약 2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제주지검은 지난 13일 A씨와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C씨 역시 지난해 12월에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C 씨는 국제 마약 밀수조직의 일원임이 확인됐고, 검찰은 그의 윗선을 추적 중이다.
또 제주지검은 피고인들과 공범 간 대화 내역과 항공기 검색 및 예매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무비자 입국 제도를 악용해 마약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무비자 입국이 일시 중단됐던 기간 동안에는 외국인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가 전무했으나, 재개 이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 건이 적발됐다.
제주지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마약 분실' 운영을 활성화했고 지역 유관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제주세관과 국가정보원과 함께 마약 밀수 사례를 분석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3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14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