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5일(토)

'지하철 몰카' 처벌받은 결혼 적령기 남성... "언제 알려야 하나" 고민 토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혼 적령기인 남성이 본인의 범죄 기록을 연인에게 어느 타이밍에 공개하는 게 맞는지 물어봤다.


지난 13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집행유예 사실 언제 알려야 할까'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 A씨는 공단에서 근무 중이라며 "본인이 결혼 적령기 남자"라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하철에서 몰래 촬영해 벌금형 집행 유예받은 상태"라면서 "이 경우에 썸 타거나 사귀게 됐을 때 언제쯤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아울러 A씨는 투표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투표 항목은 '썸탈때', '사귄 직후', '결혼 얘기 나올 때', '결혼한 뒤' 4가지였다.


오늘(14일) 오전 7시 기준 1718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결과는 '썸탈때'(72.9%) '사귄 직후'(4.6%) '결혼 얘기 나올 때'(7.4%) '결혼한 후'(5.1%)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누리꾼은 "벌금에 집행유예 나오기 쉽지 않을 텐데 그냥 여자 만날 생각하지 마라", "끔찍하다. 그 와중에 결혼 생각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숨길 수 있으면 평생 숨겨라"고 했고 A씨는 "여자 입장에서 숨기면 사기 결혼 아니냐"며 우려했다. 그러자 다른 누리꾼은 "혼힌 후 알리면 사기 결혼에 유책 배우자 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 장치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