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가 생후 100일 된 아들의 울음을 달랜다며 공중으로 던졌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4형사부(부장 구창모)는 과실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친부 A씨에게 금고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형이 강화됐다.
2018년 11월 16일 오후 6시쯤 A씨는 대전 대덕구 자택에서 우는 아들 B군을 달래기 위해 천장으로 던졌다가 잡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생후 100일이라 목도 제대로 가누지 B군은 두개골 골절, 경막하 출혈, 뇌진탕 등의 두부 손상으로 이틀 뒤 숨졌다.
B군의 상태를 살핀 의료진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한 달가량 전에도 아기를 씻기다가 떨어뜨려 병원을 다녀오기도 했다.
B군의 친모이자 A씨의 친구에 따르면 평소 A씨는 "아이가 울고 보채서 귀찮다", "싫고 짜증 난다" 등의 말을 하는가 하면, "꼬집고 밟았다"고 언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걸 고려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생후 3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 아동에게 매우 위험하고 비상적인 행동을 하던 중 과실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아이가 울고 보채서 귀찮다는 이유로, 고의로 피해 아동의 몸을 발로 짓밟거나 등 부위를 세게 때리고 꼬집는 등 아동을 학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친아버지로부터 학대만 당하다가 숨진 생후 3개월 된 아이는 억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느꼈을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시에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이 동시 판결된 걸 감안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