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라산국립공원에서 4톤 무게의 자연석을 캐내 달아나다 실패한 70대 등 일당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13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불구속기소 된 5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7월 중장비를 동원해 한라산국립공원 내 계곡에서 높이 1.5m, 무게 4t가량의 자연석을 캐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기톱으로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한 후 B씨와 함께 도르래와 로프 등을 이용해 약 12시간 동안 자연석을 캐냈다. 그러나 이들은 자연석을 트럭에 실어 운반하던 중 등산로에 떨어뜨렸고, 날이 밝아오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도주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범행 발생 20여일만에 피의자들을 검거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연석을 되팔 목적으로 범행했으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야간 시간대 CCTV가 없는 숲길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 씨는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같은 범행 연속해 재범하고 있고 영리목적으로 자연석 굴취하는 기술자로 불리는 등 제주자연환경 저해 사범이다"며 "B 씨는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고령인 피고인은 손녀딸을 돌보며 생활하고 있는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에 위험을 받아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서 "자연석은 원상 복구했고, 훼손한 나무도 회복할 예정인 점을 감안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B씨 측 변호인은 "A씨 부탁으로 가담했으며 수사단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협조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3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