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이른바 '내란당 해산법' 발의를 추진 중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정부가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에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날(14일)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에 위와 같은 청구 사유를 추가하고 정부가 지체없이 청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해당 개정안은 또 대통령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외환 혐의로 형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이후 첫 번째로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통령의 위법에 대해 소속 정당의 연대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러면 이 대표 범죄혐의 유죄 확정시 이 악물고 '이재명 무죄'를 외치며 방탄 국회를 만들어온 민주당도 해산하는 조항도 넣어보면 어떻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만 지난해 12월 3일 밤에 담 넘어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느냐. 국민의힘에서도 계엄을 반대하고 실제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며 "애초에 여당 전체를 내란 동조로 묶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레 겁먹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내란'도 뺀 사람들이 이제 와서 내란 동조했다는 핑계를 내세워 여당을 해산시키겠다 하는 것도 초조함의 발로"라고 일갈했다.
한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열린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여권을 겨냥해 "탄핵 기각을 강변하고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국민의힘과 극우집단의 작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수십명이 떼로 헌재 앞에 몰려갔다"며 "얼마 전 한 의원이 헌재를 부숴버리자고 했는데 단체로 사전 답사를 간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헌재 앞에 돗자리를 깔고 앉은 것도 모자라 민주당을 막을 길은 국회 해산뿐이라며 의원 총사퇴를 하자는 망발을 내뱉고 극우 선동에 나섰다"면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계속 겁박할 거면 차라리 윤 의원 말처럼 의원직을 사퇴하고 당도 해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