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국 모든 구급차 내에서 심폐소생술 등 긴급 응급처치가 가능하게 됐다.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요한 의원의 제1호 법안인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되었다. 이 법안은 일명 '구급차 법'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운행 중인 구급차들은 내부 공간이 협소해 심폐소생술 등 실질적인 응급처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급되는 모든 구급차에는 응급처치를 위한 공간을 최소 70cm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인 의원은 지난해 7월 31일, 여야 33인 의원의 동의를 받아 이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후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인 의원은 지난해 9월 3일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 확보를 위한 입법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11월 19일에는 'Dr. 인요한의 한국형 구급차 2.0 국회 전시회'를 직접 마련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여야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 발의 9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인 의원은 "구급차가 원래는 사람을 살리는 차여야 했는데, 그동안 공간이 없어 응급처치를 할 수 없었다"며 "대한민국에 구급차를 최초로 제작해 보급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의료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구급차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기 1년도 채 되기 전에 이렇게 입법적 성과를 내어 뿌듯하고,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많이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구급차는 신규 등록 차량부터 적용되며, 민간 구급차 운용자들에 대해서는 법 시행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신규 등록하는 구급차에 적용된다.
이로써 구급차 내 응급처치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