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이 나오자,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잇따라 구속취소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명씨 측은 13일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하며,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는 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취소 사유로 들었다.
특히 "법원이 명씨를 구속한 사유가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였다"면서 "지금 포렌식 절차까지 이미 완료된 만큼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구속취소 청구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무관하게 이전부터 준비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영향을 받아 구속취소 청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한 김 전 의원 측은 SBS에 "그간 구속취소 청구를 해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최근 윤 대통령에게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진 걸 보고 마음이 바뀌어 청구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