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헌법재판소가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3일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입장문을 통해 "헌재가 탄핵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함으로써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전했다.
또한 "공직자들이 하루 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헌재는 이날 최 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며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감사를 했다는 사유에 대해서도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되어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 최 원장은 감사원 정문 앞에서 취재진에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관들께 감사드린다"며 "당분간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헌재는 또 이 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해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재가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적시했다"며 "중요한 건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조속히 잡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재의 판단은)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며 "최 원장의 경우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누가 봐도 사안의 중대성과 고의성이 명확한 만큼 헌재는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