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5일(토)

대전서 8살 하늘양 살해한 명재완... 인스타그램에 '신상' 올렸다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경찰청


8살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명재완(48)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가운데, SNS상에서 그의 얼굴이 담긴 게시물들이 연이어 올라오기 시작했다. 


경찰은 피의자 신상을 함부로 공유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2일 대전경찰청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재완의 사진과 이름, 나이 등 개인정보를 공식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앞서 경찰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고, 명씨 역시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밝혀 이뤄졌다. 


하늘 양이 다니던 학교에 놓인 추모 꽃다발 / 뉴스1


경찰의 공식 발표 이후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서 명 씨의 과거 사진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행위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피의자의 명예가 훼손된다면 '명예훼손죄'로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명재완은 지난달 10일 오후 5시경 대전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8살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흉기를 사용해 살해한 혐의로 현재 구속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