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검찰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여론이 더욱 우세해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무부는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데다, 천 처장이 현직 대법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즉시항고를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즉시항고 기한이 14일까지인 만큼, 검찰의 최종 결정과 관계없이 사법 시스템의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2일 천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구속 기간 산입 여부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이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日) 단위로 계산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며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한 데 대한 반응으로, 상급심의 판단을 통해 논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천 처장은 현직 대법관이다.
대검은 이에 대해 "법사위 논의 내용을 포함해 현재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아직 법원에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무부는 즉시항고의 위헌성을 거듭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즉시항고를 진행할 경우 위헌 소지가 크기 때문에 본안 재판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반발에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법률에 의해 이루어진 구금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될 위험이 있다"며 "이는 본안 재판에서도 상당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즉시항고 여부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 법무부 간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팽팽한 가운데,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