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편의점 직원 살인 사건 피의자가 피해 여성을 그 언니로 착각해 '보복살인'한 것이라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이세희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A씨를 지난 10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6시 50분께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10분 뒤 인근 편의점 직원 2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하루 만인 13일 오후 8시 50분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7시 55분께 길거리를 배회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체포된 A씨는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경위에 대해선 줄곧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의 자백을 받아내 특가법상 보복살인죄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신고된 사례를 파악해 이를 추궁했다. 당시 폭행 피해자는 아르바이트했던 C씨의 언니였다.
이를 토대로 검찰이 취조한 결과 A씨가 C씨를 악감정이 있었던 C씨의 언니로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지난해 4월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치료를 중단하면서 증세가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