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파면을 피했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이후 98일 만의 결정이다. 헌재의 이번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13일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최 감사원장은 자리를 지키게 됐다.
앞서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現 국회의원)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특히 전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입맛에 맞게 표적감사를 불법적으로 했다는 지적을 국회 측으로부터 받았다.
최 원장은 탄핵소추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편향적인 감사 시행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한편 최재해 감사원장은 1956년생으로,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감사원에서 오랜 기간 재직하며 감사원 사무총장과 감사위원을 역임했다.
2021년 11월 문재인 정부 때 제25대 감사원장에 취임했으며, 감사원 역사상 최초의 내부 출신 원장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는 등 적잖은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