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5일(토)

"헤어지자"는 말에 흉기 휘두른 '전과 48범' 남성... 피해 여성은 '실명'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근무지에서 만난 여성이 이별을 요구하자 살인을 시도하다가 결국 한쪽 눈을 실명시킨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2형사부(고법판사 김종우·박광서·김민기)는 살인미수, 협박,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경기 화성시의 한 저수지 근처에서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 B씨(67)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쪽 눈에 심각한 부상을 입혀 결국 실명하게 만든 혐의로 법정에 섰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두 사람은 같은 청소용역업체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관계였다.


조사에 따르면 B씨가 기혼 상태임을 이유로 이별을 요구하자, A씨는 수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B씨의 주거지까지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운 뒤 "왜 토요일만 되면 전화를 안 받냐. 널 많이 생각했는데 몰라주니까 끝장내 줄게"라며 B씨의 휴대전화를 차량 밖으로 던졌다.


이어 약병을 보여주며 "약 마시면 5분 내로 죽는다. 50만원짜리"라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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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B씨가 저항하며 A씨의 손목을 깨물자, A씨는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B씨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한쪽 눈이 실명되는 중상을 입었다.


공격 후 A씨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한 건물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B씨가 정차한 틈을 타 차에서 탈출하려 하자, 이를 막으려던 A씨가 후진하다 건물 펜스를 파손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전과 48범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부착 중이었다.


법정에서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B씨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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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공격 부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은 "살인 고의가 없었다.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부위는 매우 중요한 부위로,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점을 충분히 예견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