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5일(토)

법원 "안희정ㆍ충청남도, 성폭행 피해 김지은씨에게 8304만 원 배상해야"

안희정 전 충남지사 / 사진 = 인사이트 


서울고등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청남도의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2일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부장판사)는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 측이 김 씨에게 총 830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심은 "안 전 지사는 8347만 원, 충남도는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배상금 가운데 5347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2심에서는 배상액이 소폭 줄었다


특히, 안 전 지사의 배상액은 일부 변경되었고, 충남도에 대한 김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김지은 씨는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 일하던 중 2018년 3월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돼 복역 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이후 김 씨는 PTSD를 이유로 위자료와 치료비를 포함해 총 3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