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5일(토)

"징역 26년 너무 무겁다"... '강남역 여친 살해' 가해 의대생 측, 2심서 감형 주장


지난해 5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20대 남성 최모씨 / 뉴스1


지난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모(26)씨가 2심에서 감형을 주장했다.


12일 최씨 측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1심에서 피고인의 성격적 특성, 범행 전모, 정황 등이 충분히 조사되지 않아 양형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취지에서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사형 선고를 요구한 검찰은 "양형 사유와 관련해 범행 동기, 전자 장치 부착 명령, 재범 위험성에 대해 양형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범행 직전까지 피해자 A씨와 연락한 A씨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피해자 A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 접수된 가족들과 일반시민들의 엄벌 탄원서만 2천 500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최씨는 재판부에 반성문과 사죄 편지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송치 되고 있는 20대 남성 최모씨 / 뉴스1


앞서 최씨는 지난해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A씨를 데려간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씨와 피해자 A씨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해 2월부터 교제를 시작한 후 사건 발생 전인 지난해 4월 교제 두 달 만에 A씨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A씨 부모는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했고, 최씨는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 공판 당시 최씨는 심신장애를 주장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는 아니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살해 고의는 확정적으로 보이고, 범행 방법도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요청은 기각됐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최씨와 검찰 양측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