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의 한 단독주택에서 홀로 지내던 여성을 흉기로 협박한 뒤 현금을 빼앗고 성범죄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11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의하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강도 등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 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50분경 평택시 청북읍 소재 주택 건물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혼자 있던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후 10여만원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B씨에게 성범죄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A씨는 주택 내부에 들어간 지 10여분 만에 도주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약 3시간 전인 지난 9일 오후 11시경 범행 지점으로부터 수백m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해 두고 주택가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 자택의 철제 대문이 열려 있고 창문 너머로 B씨가 내부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범행을 결심했다. 이어 B씨 자택 내부의 전등이 꺼지자 B씨가 잠들기까지 기다렸다가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도주 후 CCTV 사각지대를 찾아 빙빙 돌며 5km가량을 운전하다가 범행 현장과 직선거리로 1.5km 떨어진 자신의 거주지로 도피했다.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동선을 역추적하여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거주지 인근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현재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고 있으며, 과거 성범죄를 포함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돈이 필요하고 욕구도 해소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항상 문단속에 주의하고 가능하다면 방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며 "1인 가구의 경우 범행 표적이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창문 등을 통해 외부에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