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인 택시 뒷자리에 탑승해 양 발을 창밖으로 내밀고 있는 한 승객의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창밖으로 양다리를 내밀고 있는 승객의 모습을 포착했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새해였던 지난 1월 1일 오전 8시께, A씨는 서울 시내 도로 한가운데서 이 같은 모습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A씨가 함께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문제의 남성은 신호 대기 중인 택시 창밖으로 양다리를 꼰 채 내밀고 있었다. 함께 내밀어진 남성의 손에 쥐어진 한 켤레의 신발도 눈길을 끈다.
A씨는 "전날이 한 해의 마지막이었으니 밤새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돼서 저런 게 아닐까 싶다"며 "새해 첫날 아침부터 저런 손님을 태우고 일하는 기사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다"고 말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인사불성이라고 하기에는 신발을 너무 잘 잡고 있다", "기사님 추우셨겠다", "대체 왜 저러는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주행 중인 차량 밖으로 팔이나 얼굴 등 신체를 내미는 행동은 사고 시 장애물에 노출된 신체가 부딪혀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르면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운전자가 이 같은 '추락방지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 등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은 보다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