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5일(토)

"마은혁 임명하라"... 마 후보자 임명 보류한 최상목 권한대행, 검찰에 고발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왼쪽에서 세번째)와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왼쪽에서 네번째)가 1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2025.3.11/뉴스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면서 검찰에 고발됐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와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는 1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후보자 임명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뉴스1


차 교수는 마은혁 후보자의 미임명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작위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직무유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에 기소 강제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을 불기소할 때,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그 결정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이들은 또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며, 이번 주 안에 즉시항고나 보통항고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구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