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5일(토)

'尹 탄핵선고' 임박하자 테러 우려한 경찰... 민간 소유 '총기 출고 금지' 방안 전면 검토

윤석열 대통령 / 뉴스 1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민간 소유 총기의 출고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11일 경찰청은 탄핵 선고일이 지정 뒤 전국 시도 경찰청에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지침을 하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직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당시에도 시행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서울경찰청은 탄핵 선고 당일 수렵용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 소지자의 위치를 휴대전화 GPS로 실시간 추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최근 2개월 내 총포·도검 소지 허가를 받은 이들의 사용 목적을 다시 점검하거나, 무기를 두 정 이상 가진 이들의 정신 병력을 확인하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기 소유자는 관할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뒤 농작물 피해 방지 목적으로만 총기 반출이 가능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개인과 법인이 경찰 허가를 받아 보유 중인 총기는 10만6678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