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5일(토)

술집 테이블에 '소변테러'한 손님... 치우고 가라니 "경찰 신고했으니 안 치워도 돼"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8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한 술집에서 만취한 손님이 테이블에 소변을 봤다는 충격적인 글이 올라왔다.


자영업자 A 씨는 "주방에 있는데 빨개진 얼굴로 다급하게 달려온 아르바이트생이 '사장님! 어떤 남자 손님이 테이블에 오줌싸요'라고 해서 무슨 말인가 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A 씨가 나가보니, 한 남성 손님이 다른 테이블로 걸어와 서서 소변을 보고 있었다고 한다.


그 옆에는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일이라 더욱 황당했다고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소변 테러를 저지른 손님과 그의 일행에게 "사과만 하면 끝나는 일이냐, 영업장에서 이런 짓을 하다니"라며 언성을 높였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A 씨는 "아무리 취했다고 해도 매장 안에서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볼 수 있나. 화장실도 아닌데 사람들이 앉아서 술 마시고 있는 곳에서?"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어 그는 "노상 방뇨한 손님의 일행은 모두 여자였는데, 테이블 치우고 가라는 말에 경찰에 신고하면 안 치워도 된다고 했다. 경찰이 와서 상황이 정리되자 그냥 가려고 했고, 억지로 대충대충 닦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노상 방뇨를 직접 본 손님들은 다시 오겠냐"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또한 그는 "진술서를 작성했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술집 사장은 정말 극한 직업이다"라고 토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심각하다", "손해배상 하라고 압박 좀 줘라", "공연음란죄로 고소하세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 한편 노상 방뇨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구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은 주류 문화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다시금 조명하게 만들었다.


최근 들어 음주 후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주류 판매 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음주 예절과 책임 의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 행위가 타인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술집이나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의 비매너 행동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