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다. 지방법원의 결정에 '헌법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이유로 심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은 점쳐지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주말 동안 개별적으로 자료를 검토한 뒤 오늘(10일)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평의를 매일 진행하기로 했다.
평의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주요 논점을 정리한 뒤, 최종적으로 개별 의견을 내는 평결 절차로 이어진다. 그러나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관계자 등 일부 증인의 헌재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이 엇갈리면서 사실관계 확정이 예상보다 지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점도 심리 기간이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를 끊임없이 물고 늘어진 만큼, 헌재가 이러한 공세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평의 과정에서 철저한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선고 기일을 미리 정하지 않고, 심리 충실도를 우선시하고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마지막 변론 약 2주 후인 금요일에 선고했던 선례를 고려하면, 당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로 오는 14일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그러나 평의가 길어지면서 최종 선고 일정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선고 기일은 통상적으로 2~3일 전에 공식 발표되며,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선고 사흘 전,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선고 이틀 전에 공지된 바 있다.
한편, 탄핵심판 막바지에 발생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심판 결과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핵심 이유는 검찰의 구속 기간 계산 오류였으며, 이는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인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이다.
법원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법적 의문을 구속 취소 사유 중 하나로 언급했지만, 헌재의 탄핵심판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문제 삼더라도, 헌재의 증거 기록에는 공수처 수사 자료가 포함돼 있지 않아 별도의 증거 배제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법원이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도, 헌재는 이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핵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마친 상태"라며 "이들의 진술만으로도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데 충분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