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중단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대한약사회가 제약사에 압박을 가해 특정 유통 채널과의 거래를 막았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일양약품의 다이소 철수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등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에 나섰다.
앞서 일양식품과 대웅제약은 성분과 함량을 낮춰 제품당 3000~5000원 가격의 건기식을 다이소에 출시했다.
다이소 건기식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 달 치 영양제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기를 끌었다.
일부 성분의 차이는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간 비용 등의 문제로 복용을 고민했던 건기식을 먹어볼 수 있는 '가성비' 있는 기회였다.
약국에서 판매되는 건기식은 한 달분 최소 2만~3만 원 수준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
그러나 일양식품이 다이소 입점 닷새 만인 지난달 28일 건기식 판매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일양식품의 건기식 판매 중단 선언은 지난달 26~27일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과 다이소에 건기식을 공급하는 제약사들의 면담 이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제기한 것이다.
앞서 지난 4일 대한약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약국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이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소비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판매되고 있어 단순히 판매가격만으로 비교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약사들은 "다이소에 납품한 제약사의 일반의약품을 전량 반품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공정거래법 제45조에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제약회사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대한약사회가 이를 이용해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판매를 막은 것으로 확인되면 이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사회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