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경찰은 헌재 주변 치안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선고 당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주유소와 공사장 등의 폐쇄를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내부 회의를 통해 선고 결과에 따른 돌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시위대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일부 시민들이 흥분 상태에서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등을 탈취하거나 방화하는 등의 극단적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고 당일 대규모 인파가 몰릴 가능성을 고려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헌법재판소 및 대통령경호처와 협의해 선고일 전 헌재 내 폭발물 탐지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EOD)과 탐지견이 동원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석방됨에 따라 경찰의 경비 작전도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선고 당일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을 고려한 대비책도 마련 중이다.
경찰은 기존에 서울 시내에 기동대 190여 개 부대, 약 1만2000명을 투입할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 경찰 인력(약 13만 명)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가 이번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
선고일 무렵 헌재 인근 및 광화문 일대에 80여 개 부대 5000여 명을 배치하고, 선고 당일에는 140여 개 부대 9000여 명을 동원해 사실상 '진공 상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미국·중국·일본·러시아·영국·캐나다 등 주요국 대사관을 비롯해 헌법재판관 자택, 서울중앙지법·서울서부지법, 여야 정당 당사 등에도 추가 병력을 배치해 돌발 사태에 대비할 방침이다. 이번 경비 작전에는 총경급 이상 지휘관 30여 명과 경찰버스, 특수차량을 포함한 장비 620대가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헌재의 정확한 선고 기일은 이르면 2~3일 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선고 3일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 이틀 전에 기일이 공지됐다.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면 효력은 즉시 발생하며,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기각될 경우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단심제이기 때문에 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