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변론 종결 13일째를 맞아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가 과거 진행한 8건의 탄핵 심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은 13~14일 사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헌재는 11일 전후로 선고일을 공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수는 윤 대통령의 방어권 주장이다. 그는 구속 상태에서 변론에 참석했으나 석방된 만큼, 변론 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심리 일정이 다소 조정될 여지가 있다.
1988년 출범한 헌재는 지금까지 8건의 탄핵 심판 중 7건을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선고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금요일(14일) 선고가 유력하지만, 변론이 화·목요일에 열린 점을 감안하면 13일(목요일) 선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법조계 관계자들은 헌재가 오는 11일 '탄핵안 선고일'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내부 평의 과정이 길어질 경우 발표가 늦어질 수 있다. 다수결로 결정되는 탄핵 심판 특성상 5대3 또는 4대4로 찬반이 갈릴 경우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 석방이 헌재 심리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변론이 재개되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 측 입장을 추가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구속취소 결정이 탄핵 심판의 본질적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지방법원 재판부의 결정으로 인해 '헌법 최고기관'이 지금까지의 절차를 '원점 재검토'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