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4일(금)

"새 차 타는 남친, 알고 보니 음주운전 '면허취소 2년'... 결혼해도 될까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 2년 경력이 있는 남자 친구와 결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남친 음주로 면허취소 2년 경력 있으면 결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곧 불혹을 바라보는 나이라 결혼하려면 지금이 막차다"라며 "결정사 통해 만난 2살 어린 남자친구와 결혼 전제로 교제를 이어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났나 싶을 정도로 성격도 잘 맞고 종교도 같다"고 덧붙여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문제는 최근  A씨의 남자친구가 새 차를 타고 다니면서 생겨났다. A씨는 "얼마 전에 바꾼 건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남자친구가 우물쭈물대며 2년 동안 면허 취소당해서 그동안 운전 못 하고 차를 샀다더라"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남자친구는 음주 운전으로 나무를 들이박아 폐차시킨 이력이 있다. 


이에 A씨가 실망감을 드러내자 남자친구는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다. 반성 많이 했다"면서도 "주변에 음주운전은 흔하니 너무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고 말했다.


A씨는 "평소 술 좋아하는 모습 보이긴 했는데 너무 충격받았다. 나무가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박았을 수도 있는 거고, 만취하면 본인 행동 제어가 안 된다는 거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사람이니 살다가 한 번은 실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중대범죄인 음주 운전을 저질렀으니 손절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오랜만에 진짜 잘 맞는 사람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허망하다. 결정사에서는 범죄 조회가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음주 운전 문제 있는 사람은 높은 확률로 여자 문제도 일으킨다",  "음주 운전도 습관이다. 헤어지라", "흔하다고 생각하는 마인드 자체가 문제다", "도덕의식이 현저히 낮은 사람과의 결혼, 잘 생각해 보시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음주 운전에 해당하며, 0.08%부터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초범의 경우 대인사고 발생 시 면허 취소 결격기간 2년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