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나온 가운데, 대검찰청이 석방을 지시했지만 검찰 특별수사본부 측이 반발로 최종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SBS는 대검찰청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지시했지만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측이 반발하면서 최종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하면서도 동시에 석방을 지휘하는 방안을 마지막까지 검토했지만, 결국 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지시했다.
앞서 지난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 그리고 검사장급 대검 부장들이 전원 참석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항고하지 않는 안에 대해 전원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유지 등을 담당하는 특별수사본부 측이 대검의 지시에 반발하면서 오늘 오전까지도 석방지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특별수사본부 측은 오늘 중으로 내부 검토를 거쳐 대검 지시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 없이 석방을 지휘할 경우, 윤 대통령은 곧바로 구치소에서 나오게 된다.
그러나 검찰이 형사소송법 97조 4항에 근거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구금은 유지되며 서울고등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다시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