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형 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를 간음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7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0일 피보호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해당 병원 산부인과에서 전공의로 재직 중이던 2023년 7월, 내진실에서 퇴원을 앞둔 환자를 진료하던 중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가 아닌 검사를 위한 장비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진료실에는 A씨와 피해자만 있었으며, 진료 의자 주변으로 커튼이 쳐져 있었다. 복도 쪽 출입문은 닫혀 있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도와달라고 소리쳤고, 그 소리를 듣고 간호사 2명과 전공의 1명이 들어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또한, 범행 이후 조사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혼합 DNA가 검출됐으며, 피해자가 출산 경험이 있어 장비를 착각할 가능성이 작다는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와 지위를 이용해 간음했다"며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수법과 경위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 방식 및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병원 측은 "A 의사는 전공의(파견직)로 사건이 알려진 직후 즉각 진료 배제 및 직위해제가 이뤄졌으며 이미 병원을 떠났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으로 의료진의 윤리 교육 강화와 더불어 환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민감한 상황에서 환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정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