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5일(토)

검찰 항고 안 하면 尹 석방... "즉시항고" vs "즉각 석방" 집회 과열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전날(7일) 오후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의 고심이 깊어진 모양새다.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탄핵심판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나온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와 "즉각석방" 대립이 심화되며 검찰의 항고 여부에 이목이 집중돼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새벽 4시 30분께 출입 기자단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한 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경복궁역 4번 출구 인근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 결정 긴급 규탄대회가 한창이다. 2025.3.7/뉴스1


전날 오후 법원 결정 직후부터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고 있다.


서울 광화문 일대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 광장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쪼개져 탄핵 찬반 집회가 벌어졌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 결정 이후 한남동 관저 인근에도 모여들었는데 축제 분위기 속에서 "검찰·헌재 해체하라", "윤석열·토리 아빠 만세" 등을 연호했다.


법원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인용한 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3.7/뉴스1


일부 지지자들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밤을 새우며 윤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를 이어갔다.


반면 전날 저녁 경복궁역 인근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 석방 긴급 규탄대회'가 열려 참가자들은 "검찰, 즉시 항고하라", "헌재, 탄핵심판 즉각 인용하라"를 외쳤다.


또 광화문 집회를 마친 일부 참가자들은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으로 이동해 검찰의 즉시항고를 촉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과 관련해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3.8/뉴스1


여야도 검찰의 '즉시항고'와 즉각 석방 지휘를 촉구하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검찰을 향해 '즉시항고'하라며 만일 윤 대통령을 석방한다면 검찰총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오(12시) 대검찰청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할 예정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지 / 사진 = 인사이트 


한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로,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경우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재판 중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되는 사유는 보석, 구속 집행 정지, 구속 취소인데, 앞서 헌재는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검찰의 즉시항고에 대해서는 위헌 판단을 한 바 있다. 


그런데, 구속 취소의 경우에는 헌재가 위헌 여부를 따로 판단한 바가 없어 법 해석을 두고 양측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에 검찰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지, 혹은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 결정을 존중해 즉시 석방 지휘를 할 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