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의 재산을 누나가 노리는 것 같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성 A씨는 치매 증세가 보이는 어머니의 재산을 보호할 방법에 대해 상담을 요청했다.
A씨의 어머니는 식당을 운영하며 홀로 4남매를 양육했다고 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나, 할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토지가 재개발되고 어머니의 투자가 성공하면서 가정이 부유해졌다.
그러던 중 어머니에게 변화가 생겼다. 과거에는 금융 상품을 정확히 기억하고 투자 판단도 스스로 내렸던 어머니가 날짜를 혼동하거나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고 물건도 자주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장남인 A씨는 어머니의 식당 경영을 이어받았다. 이에 큰누나는 "내가 어머니를 모시겠다"며 가족과 함께 어머니 거주지 인근으로 이주했다.
감사한 마음도 잠시, A씨는 최근 큰누나가 어머니를 동반해 은행과 증권사를 방문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A씨는 "큰누나는 직설적 성격 때문에 어머니와 자주 다퉜다. 투자를 잘못해서 어머니에게 손해를 끼친 적도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어머니 상태를 잘 아는 누나가 혹시 어머니 예금이나 주식을 빼돌리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치매 어머니의 재산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에 관해 문의했다.
유혜진 변호사는 "큰누나가 어머니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노령이나 장애,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 결정이 어려운 성인의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관리 등을 돕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A씨는 가정법원에 어머니의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법원은 어머니 상태를 객관적으로 조사해 후견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
이어 "후견인을 정할 때 보통 상속인이 될 가족에게 '누가 후견인이 되는 게 적절한지' 의견을 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 큰누나와 형제들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경우 법원은 객관적이고 중립적 지위에 있는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유 변호사는 "후견인도 법원 감독을 받는다. 따라서 후견 개시 이후에는 후견인을 포함해 그 누구도 어머니 재산을 함부로 쓰거나 처분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A씨와 형제들은 성년후견인 지정을 통해 어머니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