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산이(40, 본명 정산)가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5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산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인의 성격·연령·환경, 범죄의 경중,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28일 오후 8시 30분께 마포구의 한 공원 입구에서 발생했다. 이날 산이는 행인 A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현장에는 산이의 아버지도 있었으며, A씨와 쌍방 폭행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그러나 이들은 합의 과정에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종결됐다.
산이는 사건이 알려진 후 공식 입장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또 "저로 인해 실망하셨을 많은 분들에게도 죄송하다. 저의 잘못을 꾸짖어 달라"며 입장을 표명했다.